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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Life

스탑오버와 레이오버의 차이점 (Stopover vs Lay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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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듯 모를듯 복잡한 항공 용어

 

 

여행.. 좋아하세요?

전 비행기 타는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자주 못가긴 하지만,

우리가 비행기타고 여행을 다니다보면 이런저런 항공 용어를 접하게 되는데요.

좀 헷갈리잖아요? 자주 마주치는 항공 용어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스탑오버(Stopover) vs 레이오버(Layover)

 

우선, 우리가 항공권을 발권하다보면 직항경유로 구분이 되는데요.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은 직항을 선호하지만, 시간이 넉넉하거나 가격이 더 중요하다면 경유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경유를 선택한 경우 레이오버와 스탑오버로 나뉘어져요.

레이오버와 스탑오버로 나누어지는 기준은 체류시간입니다. 

만약 긴 여행을 할거고 편도로 발권을 하는 경우다. 그럼 이 스탑오버 규정이 꽤 중요해지거든요!

 

 

레이오버Layover란?

우선 조금 더 간단한 레이오버에 관해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레이오버는 Connection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정확한 의미가 비행기를 타고 중간 기착지에서 경유 또는 환승을 할 때 24시간 이내로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ICN) >> 도쿄 나리타 공항 >> 샌프란시스코

이때, 거치게 되는 도쿄 나리타 공항에 체류하는 시간이 24시간 이내라면 레이오버가 되는겁니다.

레이오버 시에는 환승(Transfer) 혹은 경유(Transit)으로 목적지까지 가게될거예요. 

공항에 머무를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 근처를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스탑오버Stopover는?

스탑오버는 중간기착지에서 24시간 이상 머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Multi-Destination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공항을 나가 도시를 둘러보거나 여행을 할 수 있는겁니다.

보통 대한항공 편도신공이 스탑오버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24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일주일이든 60일이든 스탑오버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각 항공사별로 스탑오버에 대한 규정이 다른데요.

스탑오버 1회까지는 무료 또는 3회 이상부터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불가능한 항공사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레이오버(Layover) :

  • 중간 기착지에서 24시간 미만 체류하는 경우
  • 짐은 목적지로 부쳤으므로 경유지에서 찾지 않아도된다.
  • 경유지가 비자가 필요한 국가라 하더라도 비자가 필요 없다.

 

스탑오버(Stopover) :

  • 중간 기착지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 짐은 경유지에서 찾아야한다.
  • 경유지에 비자가 필요한 국가라면 비자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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