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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택시운전자격증 시험
🚕 택시 운전 자격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택시운전자격제도에 의해 자격시험에 합격 후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택시 운전 자격은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20문항, 안전운행요령 20문항, 운송서비스 20문항, 지리 10문항으로 출제되며
모두 객관식 문항으로 문제은행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시험 주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택시 운전 자격 시험 절차
🚕 택시 운전 자격 시험 응시 자격
운전면허 :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연령 : 만 20세 이상(시험 접수일 기준)
운전경력 : 2종 보통 이상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이며, 취소 · 정지기간 제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 3항 및 제 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시험 접수
시험은 인터넷 접수 또는 현장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직접 가는 경우 응시 인원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현황을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인터넷 접수 방법
신청·조회 > 택시운전 > 예약접수 > 원서접수
* 사진은 이미지 파일(JPG)로 스캔하여 등록
방문접수 방법
전국 19개 시험
* 다만, 현장 방문접수 시 응시인원 마감 등으로 시험 접수가 불가할 수도 있사오니 가급적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현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응시 수수료: 11,500원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컬러사진 (미제출자에 한함)
🚕 시험 응시 절차
시험은 각 지역본부 19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며, 총 4과목으로 지루어져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70분.
- 장소 : 각 지역본부 시험장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입실)
- 시험과목(4과목, 회차별 70문제)
- 1회차: 09:20 ~ 10:30
- 2회차: 11:00 ~ 12:10
- 3회차: 14:00 ~ 15:10
- 4회차: 16:00 ~ 17:10
🚕 자격증 교부
총점의 60%이상을 얻으면 시험에 합격하게 되고,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 신청대상 및 기간
: 택시운전 자격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자 (총점의 60%이상(총 70문항 중 42문항 이상)을 얻은 사람)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 자격증 신청 방법 : 인터넷 · 방문신청
- 자격증 교부 수수료: 10,000원(인터넷의 경우 우편료를 포함하여 온라인 결제)
- 신청서류: 택시운전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인터넷의 경우 생략)
- 인터넷 신청: 신청일로부터 5~10일 이내 수령가능(토 · 일요일, 공휴일 제외)
- 방문 발급 :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9개 시험장 및 7개 검사소 방문 · 교부장소
- 준비물: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전체기간),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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