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세액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월세 세액공제 받기 종합소득세 신고와 월세액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라이피스트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요즘엔 N잡 근로자가 많아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5월이면 세금신고를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때 놓쳐서 환급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5월에 확정 신고를 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어서 2번의 신고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1. 근로소득 : 본업인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2. 사업소득 : 쿠팡파트너스, 애드포스트, 애드센스 등으로 발생한 수입이나 프리랜서 업무를 통해 발생한 3.3% 원천징수 한 알바 및 부업 소득 저는 2024 연말정산에 놓친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번 신고에서 적용하려고합니다.홈택스에서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