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Inspiration/💰 돈 관리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월세 세액공제 받기

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와  월세액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라이피스트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요즘엔 N잡 근로자가 많아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5월이면 세금신고를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때 놓쳐서 환급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5월에 확정 신고를 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어서 2번의 신고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1. 근로소득
 : 본업인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

2. 사업소득 : 쿠팡파트너스, 애드포스트, 애드센스 등으로 발생한 수입이나 프리랜서 업무를 통해 발생한 3.3% 원천징수 한 알바 및 부업 소득 

 

저는 2024 연말정산에 놓친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번 신고에서 적용하려고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모두채움신고라고 하여 근로소득 관련자료를 모두 입력한 내용을 제공해주는데요.

저의 경우 세액공제 항목에 수정이 필요하니, 수정신고를 통해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연말정산 시 신고누락, 과다 적용 공제 또는 감면 사례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통해 정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합산 신고 : 공합과제 대상 사업, 기타 금융 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의 회사에서 받은 급여 등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2) 공제 누락 : 지불 증빙을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3) 과다 공제 : 공제 또는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가 적게 납부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빠뜨린 월세액 세액공제는 2) 공제누락 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공제 감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월세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자료 제출을 할 때 월세 지출 증빙,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 수집을 놓쳐서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기부금 세액공제

24년 이전 기부했으나 공제하지 않은 기부금 또는 기부금 적격 단체에서 받은 수동 기부금의 영수증 누락 등 입니다.

셋째, 교육비 세액공제

대출받은 대학등록금(학자금) 상환액을 누락한 경우. 취학전 아동 학원 비 등 수동 증빙이 누락되어 공제받지 못한 경우 등

넷째,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기간이 제출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영수증을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월세액 세액공제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입니다.

*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필히 해야합니다.

 

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

-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는 아래 3종류입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증빙자료  제출하기 

 

원래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에는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때 월세액 세액공제 증빙자료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그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에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류 첨부 방법과 순서는 

1. 신고서를 작성해서 확정신고 진행

2. 신고내역 조회를 통해 부속/증빙서류 제출

3. 신고내역 조회를 하면, 관런 서류가 필요한 경우 부속서류 항목에 '제출하기'버튼이 보일겁니다. 버튼을 클릭해 PDF 파일로 첨부하세요.

 

 

 

1️⃣ 수정 작성 후 확정신고하기

 

 

2️⃣ 부속 증빙 서류 제출하기

 

 

연말정산 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위와 같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후 연말정산 월세공제 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해야하며

임대차 계약서상 소재지에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합니다. 

 

만약 2024년 납부 월세액이 아닌 그 이전 기간의 월세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 청구는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