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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Life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 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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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예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

2022년
본인 : 직장가입자 / 남편 : 피보험자(프리랜서)

2023년 1월 변경
본인 : 직장가입자 / 남편 : 지역가입자(프리랜서)

2023년 3월 변경
본인 : 직장가입자 / 남편 : 직장가입자

1주택자로 재산이 있고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서  매달 수십만원의 보험료가 부과되었다.

 

건강보험료 체계 변경으로 소득기준이 달라져

2022년 말 경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부과되기 시작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매달 수십만원을 내기에 꽤나 아까운데, 프리랜서였던 남편이 직장으로 들어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여 첫달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Q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었는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왜 나올까?

알아보니 남편의 입사일은 3월 1일이 휴일인 관계로 3월 2일, 그래서 사업장(회사) 신고일도 2일로 신고된 상황

건강보험공단에 검색창에 검색으로는 결과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A 건강보험 유형 변경 기준일은 매달 1일이라고 하네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뀐 날짜가 3월 2일이어서 건강보험공단 기준일이 매달 1일이라서 부과된 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입사일이 중요한거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3월은 지역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고, 4월 부터 직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 팁 : 사업장(회사)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거라서 해당 달에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 알아두기 : 건강보험 자격 취득신고는 1일로 하는게  유리합니다.

고객센터피셜.. 신고할 때 매달 15일까지는 1일로 사업장 신고를 했다면 같은 달에 변경된게 납부안내가 나가고,

16일부터 말 일까지는 다음달에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11일이 휴일이어도, 근로계약서를 1일로 했다면 사업장 신고할때 1일로 해도된다고 합니다.

사업장 신고 =  근로계약서 날짜

 


그리고 건강보험을 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기에 추가로 알아봅니다.

그건 바로 주택금융부채공제 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1주택자는 공시가 5억원 이하, 무주택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기준이면 재산 점수를 낮추어 보험료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1. 주택금융부채 공제신청서
  2. 한국신용정보원 정보조회 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미혼도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기

1. 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 접속(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2. 홈화면에서 발급받을 서류 선택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입력 후 인증
4. 발급 옵션 선택 후 '신청하기' (상세증명서로 발급받기)

 

알아두기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간단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출 정보 확인을 위해 2번(한국신용정보원 정보조회 동의서)을 출력해 제출하면 부채증명서, 거래명세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는 필요없습니다. 3금융권 대출만 아니면 한국신용정보원 정보조회 동의만 하면 서류 제출이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전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으면 임대차계약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팩스신청보다 지사 방문이 빠르게 처리됩니다.
신분증과 4가지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면 접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택금융부채공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신청방법 개인정보 미동의자 · 자료연계가 안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사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서식자료실 및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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