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8년만에 부동산 계약을 해보았는데요. 이번에 새로 변경되어 적용해야하는 사항들이 있더라구요.
새로 이사가는 아파트 중개인아저씨가 아주 꼼꼼하셨어요. 안내해주신대로 임대차 계약신고를 잘 마쳤답니다.
이제는 필수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해서 한 번 적어볼게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되어 임차인의 권익보호 강화
-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임대차 신고 의무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 공동신고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법 제6조의 2 제1항, 규칙 제2조의2 제5항) 따라서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 시 공동신고로 간주하므로 계약서 원본을 제출신고 방법을 권장합니다.
*3년('21.6.1~'24.5.31)간 계도기간이 운영되지만 신고 불이행시 계도 기간 후 과태로 소급부과 우려가 있으므로 30일 이내 신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대인 각 100만원 이내
🏡 주택 임대차계약 이란?
월세, 전세 계약을 말합니다.
전월세계약=임대차계약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란?
주택 임대차 신고의무화는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정책으로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되었고,
✏️ 신고 방법은?
신고기간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 오프라인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공동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 가능
*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 세입자로 계약을 하셨다면 해당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서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어떤 매물(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신고제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 모두 포함
* 단, 금액 변동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 신고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주된 내용을 아래와 같은데요.
-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 주택유형, 주소 등 임대목적물 정보
-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임대차 신고 절차 및 방법
1.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
2.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가능)
3. 신고서 등록
✅ 필수 체크되어있는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신청인/거래인은 각각 임차인/임대인 중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하는 사람이 임차인(세입자)인 경우 거래인은 임대인(집주인)이 됩니다.
신청인 작성 : 임대인, 임차인 중 신청하고 있는 해당자 정보 입력, 소재지 입력 후 검색
거래인 작성 : 임대인, 임차인 중 상대방 정보 입력
4. 임대목적물 작성
✅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계약한 물건지(주택) 주소와 임대 면적, 주택유형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임대 보증금과 월세 입력이 중요하겠죠!
5. 임대 계약 내용/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 신규 계약인 경우
임대보증금, 월세, 체결일, 계약기간 입력
✅ 갱신 계약인 경우
이전 임대료, 현재 임대료를 적을 수 있도록 추가입력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체크해주세요.
(행사 또는 미행사 중 하나)
8. 모두 입력 후 임시 저장을 누른 뒤, 작성 완료버튼을 클릭하여 등록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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