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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이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이용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두었어요.
↓
산림청에서는 산지 등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지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산지 이용허가기준 완화의 추진 배경은
지방 소멸위기 심화에 따른 대응 정책의 일환인데요.
실제 21년 이후 대한민국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거든요.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 방문인구 /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하는 취지인거죠.
공통 산지 허가기준 vs 인구감소지역 허가기준 완화(조례)
✅ 평균 경사도 : 25도 이하 👉🏻 30도 이하로 완화
✅ 입목축적(나무부피/ha) : 시군 평균의 150%이하 👉🏻 180%이하로 완화
✅ 표고 : 산높이의 50% 미만 👉🏻 산높이의 60% 미만
⭕️ 적용 대상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
산림청에서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해제 대상지 검토
⭕️ 예상 혜택
- 농림어업인의 주택 건설
- 생산·가공시설 건설
- 산림관광단지 조성 등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시설 허용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 조례로 산지 전용허가 기준완화 범위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 예정이라고 하네요.
인구감소지역 대상지역 89곳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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